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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더군다나 자녀들을 양육하기 바빠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맞아 퇴직을 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오늘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제도 직장에 취직해 회사를 위해,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며 희생하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연령 조건과 소득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올해부터 저소득과 일반 구분없이 모두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소득기준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올해는 단독가구는 월169만원, 부부가구는 월 270만 4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 소득인정액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던 분들은 올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데요. 연령과 소득 수준을 만족하더라도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여기서 기타 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참고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실업급여, 주택연금,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근로장려금 등은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지역별 기본재산액와 고급 자동차, 회원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액: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보다 정확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상 관할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편합니다. 나머지 신청서 등 필요서류들은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주소지상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금융 정복 제공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검색>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안내에 따라 진행'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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