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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료 계산은 환산보증금을 계산한 후 다시 100으로 나누는 등의 과정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파옵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직접 하지 않고 간단하게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근히 진행할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렌트홈

렌트홈은 임대등록 시스템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예전과 달리 세무서에 별도 방문 없이 집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에 주소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등록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는 렌트홈은 세입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그간 등록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 임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렌트홈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용이 어려워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순서대로 따라와 주세요.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렌트홈 임대료 계산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렌트홈'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십시오. 편의를 위해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렌트홈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포털사이트 '렌트홈' 검색

렌트홈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렌트홈 메인 홈페이지 입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우측을 보시면 네모난 칸 6개가 있습니다. 그중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라 적힌 초록색 네모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임대료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들을 적어주세요. 이때, 변경 경 후 임대료와 변경 후 인상률 선택에 주의해 주십시오.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렌트홈에서는 친절하게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변동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경 후 임대료'로 선택 후 계산해보겠습니다. '변경 후 임대료'로 계산하실 경우 변경된 월 임대료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던 매물이 임대보증금은 2000만 원 그대로 5% 인상 시 받을 수 있는 월 임대료는 527,083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인상률'은 연 임대료를 아시고 싶으실 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인 매물의 임대료가 5% 상승하여 월 임대료가 527,083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연 임대료는 600만 원에서 약 632만 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더이상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편하게 집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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