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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에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결혼 후에는 자녀를 위해 돈을 사용하다 보니 정작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노후를 맞이하게 되곤 합니다. 이럴 때 미리 노후 준비를 할 것이란 후회가 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노후 자금 마련에 보탬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식들에게 보유한 주택을 상속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을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분은 주택연금 가입 해당 조건에만 속한다면 남은 주택은 상속이나 증여를 해도 무방합니다.

 

주택연금에는 여러 가지 가입조건이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은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1. 보증 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 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참고로 주택연금 신청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국 주택연금 공사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ttps://www.hf.go.kr/hf/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노후 자금 마련을 돕는 주택연금, 정확히 뭐가 좋은 걸까요?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지방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를 25%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내 집으로는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인지 알기 위해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가주셔야 합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셔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주택연금> 예산 연금 조회' 순서대로 클릭해주십시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예상 연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받게 될 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과 주택 구분 등 각 정보들을 기재해주신 뒤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예상 연금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도움말>

 

월지급금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그리고 우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급방식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로 나뉘며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월지급금이 변화가 없는 정액형과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받는 전후 후박형 유형이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 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가격이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실 수령액은 월지급금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1년 2월 1일 기준)

 

일반 주택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선택하신다면 70세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3억 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월 92만 1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선택하신다면 70세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3억 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월 79만 9천 원을 수령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라면 70세, 3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매월 72만 8천 원을 수령합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2021년 2월 1일 기준)

 

70세, 3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확정 혼합방식을 택하시면 10년의 확정 방식 선택 시 매월 159만 1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종신 방식 정액형보다 약 66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10년의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매월 125만 6천 원을 수령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보았을 때 종신 방식 정액형보다 약 52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단,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상환방식(정액형, 2021년 2월 1일 기준)

 

 

우대지급방식(정액형, 2021년 2월 1일 기준)

 


지금까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해 노후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 주택공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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