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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인 주휴수당을 알면 도움이 된다고 답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 물으면 자신 있게 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수당들은 누군가 챙겨주길 바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의미와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고용인과 약속한 근로일수를 채운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 지급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 고용인(사업주)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자(1주 동안 결근하지 않은 자)

-  주휴일 다음날 퇴사하지 않은 자(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자)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마지막 요건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근로함'이 전제 조건으로 갑자기 무단 퇴사 혹은 잠수 퇴사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업무가 개시되는 시간부터 종료되는 시간의 총 수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며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이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근로계약서를 통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1주일 총 근무시간/기준시간(40시간)*하루 근무시간*약정 시급

 

만약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계산방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주휴수당을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초록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

- 알바몬으로 '주휴수당' 계산

 

참고로 2021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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