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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ㅂ누의 달을 맞이하여 재산세 납부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재산세란?

[출처: 위택스]

재산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들로 매년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재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 ~ 9.30까지  
건축물 매년 7.16 ~ 7.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16 ~ 7.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16 ~ 9.30까지  
선박 매년 7.16 ~ 7.31까지  
항공기 매년 7.16 ~ 7.31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즉 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7월에 납부하며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서 공지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공시지가의 60%, 건축물은 70% 공정시가액 비율로 반영합니다. 또한 토지는 공지시가과 면적의 70%,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 비율을 반영합니다.

세율은 소유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선박과 항공기는 0.3%입니다. 단, 고급 선박의 경우 5%가 적용됩니다. 토지는 0.2~0.5%로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종합합산대상이란 별도합산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를 말합니다. 

 

-별도합산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별도합산대상은 공장과 건축물 부속 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우너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와 과수원, 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를 뜻합니다.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0.25%로 주거지역등 공장은 0.5%이며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의 경우 4%가 반영됩니다. 주택은 4단계 누진세율이 반영되며 0.1~0.4%입니다. 단 별장은 4%가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별장은 4%

과표 표준세율
(공시6억 초과 다주택 법인)
특례세율
(공시6억원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원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0%
0.6~1.5억원 이하
(공시1억~2.5억)
6.0만원+0.6억원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원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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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이 적용되며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됩니다.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세부담상한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5%, 3~6억은 110%, 그리고 6억 초과는 130%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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